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육상운송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등 자동차정류장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정류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6월 1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식당.다방.매점.약국.이용실.미용실.휴게실.소화물 취급소.은행.의원.서점 등 11개 시설이나, 앞으로는, 11개 시설 외에 일반목욕장, 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탁구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탁구장 및 실내낚시터, 기원, 세탁소 등 30여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7일까지 서면(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장) 또는 이메일(jhyang@moct.go.kr)로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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