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다음달 1일부터 5%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1종 소형차는 7300원에서 7600원, 2종 승용차는 7400원에서 7800원, 3종 대형차는 7700원에서 8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밝혔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전구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7600으로 우회하는 고속도로 노선보다 50% 비싸나, 운행거리가 30㎞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30분 단축되어 훨씬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통행료 결정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재정사업의 통행료는 정부의 요금정책으로 결정되는 반면, 민자사업은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일정기간동안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이번 통행료 조정은 실시협약에 따라 2004년 물가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부 부담이 불가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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