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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개선방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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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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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개선방안 주요내용
▲ 단기적 규제개선
수도권내 첨단산업 신·증설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증설은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25개 첨단업종 신·증설은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우선 지난해말로 만료된 외투기업 25개 첨단산업에 대한 신·증설 허용 특례기간을 첨단업종 범위를 일부 조정해 2007년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국내대기업 첨단공장의 신설허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종합 검토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지구를 원칙으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되, 수도권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低)발전된 지역도 포함해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및 다핵분산화를 도모한다.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또 정비발전지구는 동일 지역내 복수의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연계하거나 일부 종전부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저발전지역내에서는 산학연계 또는 지역 고유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발전 잠재력이 최대화될 수 있는 곳에 지정한다.
아울러 기존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지정해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한다.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및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을 선택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특례 사항을 일괄 규정하되, 지구별 특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유형 및 입지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국한해 적용한다.
올 하반기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2분기부터 정비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되, 선도지구를 지정·운영한 후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화와 연계해 본격 운영한다.
6만㎡ 초과 택지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난개발과 수질오염 통제에 효과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택지조성 상한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소규모 개발 억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 설립 및 이전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내 4년제 대학의 신설 및 서울내에서의 기존 대학 이전 금지 조항을 개선해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해 시설 및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접경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장기적 규제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건설단계에서는 현행 수도권정책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우선 지난 94년에 지정된 현행 3개 권역을 그간의 지역별 인구변화, 산업발전정도 등을 기준으로 개편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특별법 개정(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과 연계해 규제제도를 정비한다.
현재의 일률적인 금지 위주의 규제방식을 심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실적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잔류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신·증축 허용기준을 조정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규제위주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해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한다.
정리, 건설교통부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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