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임대주택 후분양제가 실시돼 입주가 주택의 품질과 주변환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계약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교부장관이 다시 재지정할 수 있게 되며, 국가철도망 구축이 10년 단위 계획수립에 의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용을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3월 이내 조치하지 않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직접 재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 국제선 항공운임 인가제도 = 그동안 신고제노선에 대해서만 부과돼 왔던 여객 유류할증료 제도를 7월부터 국제선 인가제 노선까지 확대한다.
유류할증료 제도는 일정 유가 증감분을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의 확대 시행에 따라 유가급에 따른 국적항공사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국내선 기종변경 규제 완화 = 항공사가 인가된 항공기의 좌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기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수요 및 기재 사정에 따라 기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경영자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항공법 시행규칙은 내달 1일 공포예정이다.
◆ 운수에 관한 협정 인허가제도 개선 =7월부터 국적항공사가 외국항공사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편명변경, 운항횟수 변경 및 운항지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인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그 범위가 확대된다.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신기술의 시험시공 강화 =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바뀐다.
이에 따라 시험시공 과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우수 건설신기술의 보급 및 확대가 기대된다.
◆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기가 공정이 40~60%(입주 17~13월전) 진행된 시점에서 70%(입주 12월전) 진행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장기적으로는 공정 80%(입주 6개월전)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가 주택의 품질과 주변환경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계약금을 미리 마련해야 하는 부담 등도 해소되게 된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중대한 철도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건교부내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 철도 운임 제도 변경 = 철도운임은 그간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결정됐으나 7월부터는 건교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해 건교부에 신고토록 했다.
◆ 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운영 = 7월부터 중대한 철도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내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해 운영된다. 열차탈선, 충돌, 화재 사고 등 발생시 전담 사고조사관이 조사 수행한다.
◆ 철도 안전종합 및 시행계획 수립 = 건교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계획을 수립한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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