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나 직원이 뇌물을 주고 받다가 적발되면 해당 건설업체는 최대 1년 동안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재건축 조합이나 공사관련 공무원에 대한 건설업자의 뇌물수수사건에서 보듯 공사수주나 시공상 편의를 위하여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뇌물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만 형사처벌하고 당해 건설공사 수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공사수주에 따른 영업이익이 처벌에 따른 불이익보다 훨씬 커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5.26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정장선 의원입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와 관련한 뇌물 수수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존(형법)은 금품공여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금품취득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개정(건산법)은 금품수수자-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위반횟수, 동기 등에 따라 최대 1/2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행위로 적발되는 건설업자는 강화된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1년까지 민간.공공 건설수주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던 뇌물수수를 통한 불법수주활동이 상당부분 사라져 건설산업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