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로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선정방법과 기준, 향후 계획 등을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등을 통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전문가 60명으로 평가단 구성
- 시범사업을 어떻게 선정했나
▲ 지난 4월15일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5월30일 신청내용을 보완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후보지를 평가했다.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고, 평가지원단에서 추천한 전문가 6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평가에 착수했다.
기업도시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고려, 최근 국내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 평가기준은.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체계 등 제반 평가작업은 5월18일 기업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됐다.
평가기준은 법령상 5대 요건을 평가하는 공통기준과 도시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기준으로 구분해 적용했다. 배점기준은 1000점을 만점으로 공통기준 600점, 개별기준 400점으로 설정했다.
- 평가기준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 공통기준은 △국가균형발전성 △친환경적 지속가능발전 부합성 △지역특성 및 여건부합성 △실현가능성 △지가관리 등 법령상의 5대 요건으로서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필수요건이며, 개발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공통기준으로만 평가할 경우 기업도시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후보지가 도시유형별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현가능성, 지역특성 및 여건부합성 등 개별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평가하게 된 것이다.
8개 제안사업 현장 방문 설명 청취
- 평가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나.
▲ 5월초 평가지원단을 구성한 이후 5월 30일 보완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6월 10일까지 보충질의 답변 등 자료를 검토한 후 6월 14일 평가지침 작성 등을 준비하고, 6월17일부 20일 사이 평가단을 위촉해 현장답사 실시일(6.22)까지 사업제안서 등 자료를 사전에 검토했다.
6월22일부터25일까지는 8개 제안사업의 현장을 방문해 사업제안 설명을 청취 등의 활동을 수행했으며, 25, 26일 이틀간 격리된 장소에서 분과별 토의 및 평가자료의 검토·확인을 거쳐 평가위원 각자의 소신과 전문가적 식견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했다.
- 탈락지역에 대한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 평가점수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사업시행 역량 등 항목이 있어 영업비밀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도 있고 점수공개에 따른 당해 지역에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청지역이 자신의 평가점수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에 조건을 붙인 이유는.
▲ 시범사업 평가 후보지의 일부 지역에 대해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수질개선 등 환경대책 필요성, 우량농지의 보존 필요성 등 의견이 있었고, 국가 균형발전 효과와 실현가능성은 높지만 특정 평가분야는 취약한 일부 후보지의 경우에는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이다.
영암해남 종합순위로는 4위
- 당초 영암해남은 공통기준중 친환경분야에서 과락에 해당됐는데도 바로 탈락시키지 않고 재심의 대상으로 본 이유는.
▲ 영암해남지역은 ‘친환경적 지속가능 발전에 부합여부’에 관한 평가분야에서 111점 배점기준에서 43.4점(100점 만점 환산시 39.1점)에 해당돼 과락에 해당됐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1000점 만점기준에서 694.9점으로 8개 지역 종합순위 4위에 해당햇고, 특히 관광레저형에 대한 평가분야를 담당한 평가단의 관광레저분과 평가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 점에 대해 기업도시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이 지역은 개발과정에서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의 성공가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이 지역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복합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해 나갈 국가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1개월간 환경대책을 보완토록 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 향후 추진일정 및 앞으로 지정계획은.
▲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빠르면 올해 말까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의 대상지역은 재심의에 필요한 쟁점사항에 관해 심도있는 검토와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한달 후(8월8일) 제3차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재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탈락된 지역을 포함해 내년 이후에도 기업과 지자체가 법적 요건을 구비한 지역은 내년에 기업도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정규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매입 주민과 최대한 협의
-시범사업 선정 후 기업이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개발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책은.
▲ 사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사업의 실현성 여부를 중요시했다.
기업들이 실현성 문제 제기해 탈퇴하더라도 다른 참여업체를 물색해 재 참여해 추진하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 기업에 강제수용권을 줄 수도 있는데 주민 반발은.
▲ 국토균형발전과 민간 참여능력 등을 감안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느정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고 본다. 토지 수용권 등을 줄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화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 매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강제 수용권만으로 모델을 만드는데 역부족이지 않나.
▲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기업도시 대부분 상당한 공유지를 포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토지 매수에 큰 문제 없다. 공시지가로 내놓겠다고 약속한 곳도 많다.
이 정도라면 기업이 사업성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 매수는 수용권을 발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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