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환경친화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계획초기인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시범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내용을 1년 앞당겨 금년부터 시범시행하는 것으로, 금년 7월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는 당진~천안(43.2㎞) 및 상주~영덕(110.6㎞) 고속도로는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별도로 거치게 된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도입 이는 개발계획 초기인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람.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던 환경단체의 자연환경 훼손문제 및 주민민원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추진 절차 : 타당성조사(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시행
그간 고속도로는 기본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주민공람.공고,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주요 환경문제를 계획수립 초기(기본계획)부터 이슈화하고 걸러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 당사자간의 소모적 논쟁과 과도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자연과 조화되는 최적노선대 선정에 중점을 두되, 금번 시행결과를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간의 상호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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