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10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시 가구당 3㎡ 또는 개발부지 5%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규정상 공원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어 도심내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소공원의 면적규모를 없애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땅에서도 공원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 공원최소면적은 근린공원 1만㎡ 이상, 어린이공원 1,500㎡ 이상 공원.녹지내 매수청구대상 토지에서의 행위완화 공원.녹지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매수청구대상 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2층이하 단독주택에서 3층이하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였다.
공원·녹지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매수청구대상 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은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2층이하 단독주택에서 3층이하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수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300㎡이하), 이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의원.한의원, 동사무소.파출소(1,000㎡이하), 마을공동작업소 등이다.
그러나, 이는 공원지정 당시부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국한한 것이며, 도시자연공원내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등의 양성화와는 전혀 다르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강조하였다.
주택 신축 가능 요건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당시부터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원조성이 가능하게 수변.문화.역사공원 등 주제공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묘지공원에는 화장장.납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화장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녹지 등에서는 야영.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레져용 전동장치등을 이용한 도로외 출입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법령이 시행되면, 도시내 공원.녹지공간의 확충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7월20일~8월9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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