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과목별 합격제를 골자로 한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19일 공고했다.
건축사자격시험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건축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00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9월 11일(일) 실시하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7월 21일부터 7월 30일 중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대한건축사협회나 시ㆍ도 지회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올해 시험부터는 종전 2과목(대지계획, 건축설계)에서 3과목(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으로 변경되고 총 배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300점 만점이지만, 종전 건축설계 200점이 건축설계1 및 2로 각각 100점으로 나눠지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시험출제기준도 처음으로 제공한다.
또한 국내 자격시험으로서는 최초로 과목별 합격제가 적용된다.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은 이후 3회까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어 건축사자격 취득이 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종전 평균 60점(과락 40점)이던 합격점이 전과목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이 된다.
이러한 시험시행기준은 국제건축가연맹(UIA)의 권고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미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험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ira.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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