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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투자 사전심사 기능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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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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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20일 건교부 브리핑 실에서 산하기관의 투자 사전심사 기능이 대폭 강화 된다고 밝혔다. | 앞으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부대사업 등 비 기본사업의 투자와 해외투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철도공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11개 산하기관이 경영개선이나 본연의 사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비기본사업 투자시 외부 전문가로부터 사전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전심사 대상에는 해외투자 및 외자유치와 국내외 자금운용 등도 포함된다.
지침 적용대상 산하기관(11개 기관)정부투자기관은 주공, 도공, 토공, 수공, 철공 기타 산하기관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3개 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비기본사업 투자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제외되었다.
'투자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는 국내외 투자, 금융, 회계, 법률 등 4개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며,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이 출자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립하는 비 기본사업 투자계획, ② 해외투자 및 자본유치 계획, ③ 자금운용 계획 등 3개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등 계획 확정이전에 심의하고, 심의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산하기관 본연의 사업이외의 모든 업무를 非 기본사업으로 분류하여 부적정한 투자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사업, 비기본사업의 구별없이 해외 투자 또는 외자유치 규모가 원화 100억원, 외화 1천만불 이상 사업과, 외환.금리 위험 헷지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모가 50억원이상 거래계획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산하기관은 투자 및 자금운용 기준을 반드시 수립토록 하여 투자 및 자금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의 수립.집행시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산하기관별로 정관 변경(필요시) 또는 자체 규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토록 독려하여, 2005년8월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침 시행에 맞춰 7월20(수) 11시 건교부 대회의실에서 11개 산하기관의 부기관장들이 '건전.투명 경영실천 결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산하기관들은 앞으로 건전.투명 경영 실천에 더욱 매진하기로 다짐하고, 투자 및 자금운용 심사 강화, 업무처리기준.절차의 명확화 등 실천과제들을 추진하고, 지난 6월10일 체결한 '공기업 투명사회협약'을 적극 준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사전 투자심사는 오는 8월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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