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보험, 뺑소니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교통사고 중증 후유장해인과 유자녀 등 교통사고 피해가족 14만7360여명에 대해 총 4368억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고, 지원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들이 부담하는 책임보험료의 4.4%로 조성되는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이며, 2000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 등 피해가족에 까지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인원은 2000년에 21,323명에서 2004년에 28,604명으로 7,281명이 증가되어 매년 7.6%정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원금 또한 인원 증가에 따라 2000년에 689억원이었으나 ’04년에는 912억원으로 223억원이 증가되어 매년 7.3%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신청자가 꾸준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중증장해인에 해당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또는 그 가족(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다음과 같이 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장해인에게는 의료기관 또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을 위한 비용으로 월 15만원의 재활보조금이 무상 지급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녀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미만)의 자녀에게는 월 20만원씩 생활자금이 무이자로 대출되고, 상환은 26세이후 부터 20년이내의 기간동안 원금만 분할상환하면 된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학업성적 등을 감안하여 중학생에게는 분기 20만원, 고등학생은 분기 30만원의 장학금이 무상 지급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는 월 15만원의 피부양보조금이 지급된다.
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장해 등의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된다.
유자녀 등 교통사고 피해가족에 까지 지원사업이 확대된 2000년부터 ’05년 상반기까지 지원된 실적은 표와 같으며, 보장사업중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는 동부화재 외 10개 보험회사에서, 그 외 중증장해인 및 유자녀 지원사업 등은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건교부에서는 손해배상보장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참고하거나,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02-504-9151-2), 교통안전공단(☎ 031-481-0114, 080-749-7171), 대한손해보험협회(☎ 3702-8629~30)에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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