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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교부 공무원 청렴선포 실천 결의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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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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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교부 공무원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렴선포식에서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밖에도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동료 직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동료 직원의 비리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건설교통부공무원 청렴생활 실천강령」을 선포하고 전 직원이 이에 서명하였다.
이날 청렴선포식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가 업무수행에 따른 정당한 평가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청렴생활 실천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 국민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선도하는 건설교통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실천강령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교통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모범적인 公․私 생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1.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선물.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지 아니한다.
1.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1.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동료 직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한 내부공익신고를 준수한다.
1.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준법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실천하며,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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