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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중앙부처 중 첫 규제개선 심의회 구성
기관
등록 2005/07/25 (월)
내용

중앙부처 중 최초로 자체 규제개혁심의회를 구성 운영 건설교통 규제개선 본격화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부처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교통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 부처중 최초로 건설교통규제개혁심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 지난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심의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 연구원, 업계 등의 추천을 받은 12인의 민간위원과 장관을 포함한 건교부 관계공무원 8인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업계 4인, 전문연구원 4인, 학계 2인, 시민단체 2인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항공운항 및 점검규제 개선방안'과 '도로 연결.점용규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건설교통부의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항공운항 및 점검규제 개선방안'에서는 항공기의 착륙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기 회항시 공항시설사용료 면제사유를 현실화하는 한편, 국제선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용편의를 위해 운항 허용시간대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 항공정비사의 한정자격증명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항공정비사에 대한 유사.중복교육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조종사 운항자격을 위한 기량심사의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국내공항 및 항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횟수가 과다하고, 점검 내용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유사.중복점검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점검방식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로 연결.점용규제 개선방안'에서는 도로연결허가시 도로종단기울기에 따른 허가금지구간, 터널․암거 등 소규모 시설물 부근의 허가금지구간, 시가화된 지역의 교차로 주변의 허가금지구간에서 적용되는 지나치게 엄격한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도로변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허가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후 허가갱신시 기준 미달시설이 되어 불법시설물로 방치는 실정을 감안하여 안전측면과 불법양산방지 측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교차로를 구성하는 도로의 종류와 입체교차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도로굴착시 원상복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분쟁을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점용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며, 도로점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금년도에 기존 개별규제 151건을 폐지 또는 개선할 예정인바, 7월 현재 97건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4건은 금년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산하 공사.공단.협회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당한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 101건(폐지 35건, 개선 66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규정은 9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10월중 건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전략과제로 발굴.개선하고 있는 바,



2004.8월~2005년7월말까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건설교통부 관련 15개 전략과제와 146개 세부과제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장관 방침결정전 건설교통규제개혁단과 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자체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고, 대면심의방식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앞으로 건설교통규제개혁심의회를 중심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위주의 규제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