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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내 그린벨트에 대중형 골프장 4곳 입지승인
기관
등록 2005/07/26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25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대중골프장 6곳의 건설 계획 중 1곳을 원안대로, 3곳은 조건부로 의결했다.



경기도 양주시 만송리에 로얄컨트리클럽과 고양시 원흥동 한양컨트리클럽, 고양시 산황동 고양골프장과 화성시 북양동 화성리더스클럽 등 4곳이 새로 건설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승인 현황


원안대로 의결된 곳은 양주 만송리의 로얄컨트리클럽(9홀)이며 1.고양 덕양구 원흥동 한양컨트리클럽(9홀) 2.고양시 일산구 산황동의 고양골프장(9홀) 3.화성시 북양동 화성리더스클럽 골프장(9홀)은 일부 계획을 수정하는 조건이다.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승인 현황


이들 골프장은 환경.교통영향평가-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계획 승인된 골프장 입지에 대하여는 건교부의 허용취지와 원칙에 따라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 키로했다.



건교부는 이미 훼손 되었거나,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골프장 입지기준’에 적합한 입지를 엄선 했다.



입지기준은 경사도 15도를 넘는 면적이 사업계획면적의 50%이내 이어야 하며, 절토 또는 성토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원형보존임야.토취장, 쓰레기매립지 등과 같이 기훼손된 지역. 잡종지, 나대지와 같이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수목식재로 복구되는 면적 등의 합계가 60%를 초과할 것 등이다.



골프장 건설단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설계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원형으로 보전되는 지역(사업계획부지의 20%)은 주변환경과 잘 연결시켜 생태를 유지.보전하는 공간역할을 강화 병충해에도 강하고 자생력이 뛰어나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지역 고유의 토종나무와 꽃을 식재하여 수질오염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