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법적 이행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민간이 토지 수용방식을 통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분의 1이상 동의만 받으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민간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택지공급 등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또 지금까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수도권외 지역 이전법인, 일반건설업체(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하도록 하여 민간의 우수한 인력과 자본등이 활발히 유입되어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또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시.군.구에서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 공람.공청회등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이나 앞으로는 조합원은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