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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문과 방화셔터 관련기준 개선
기관
등록 2005/07/26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방화벽에 설치하는 방화문과 방화셔터의 설치요건 및 성능기준 등을 개선하여 7월 2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방화벽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닥면적 1,000㎡마다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체육관.백화점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화벽 대신 방화셔터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방화셔터를 설치할 시에는 피난을 위한 방화문을 별도로 3m이내에 근접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별도의 방화문이 건축물의 기능.미관.통행 등에 지장을 주어 공공연하게 설치를 기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건교부는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셔터의 일부분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한 방화셔터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외에도 채광 및 미관을 위하여 방화문에 근접하여 일정 성능 이상의 강화유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방화셔터의 시험방법을 국제적 기준에 알맞게 KS로 지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시행하면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