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24일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이후 관계 시.도 및 이전대상기관,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원칙과 기준 및 절차를 담은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마련하여 7월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은 ‘05.5.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와 시.도지사간 기본협약 체결시 혁신도시 입지는 정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지선정원칙
혁신도시는 수도권 및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되, 인접한 시.도간 공동건설도 가능.
다만, 광역시의 경우 지역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기 개발지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 건교부장관의 협의와 균형위 심의를 거쳐 복수의 혁신지구 건설도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정부지원은 1개 지구에 국한하도록 하였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일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해안.산악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할 기관과 소음발생 등으로 혁신도시내 입지가 곤란한 기관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교부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균형위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개별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혁신도시 입지는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형평성을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고, 기존 개발지 또는 개발중인 토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신규 개발수요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입지선정기준
혁신도시 입지는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내 동반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총 8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시.도별 균형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제시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10%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0점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하여 시.도에 20인이내(위원장 포함)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의 1/2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전문가로, 1/2은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였다.
▶혁신도시 규모
혁신도시 입지규모는 이전기관의 규모와 기능, 당해 지역의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가 되도록 개발유형별 규모를 예시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구지정시 확정할 예정이다.
※ 개발유형별 규모 예시
- 도시내 개발형(혁신지구) : 10~50만평
- 도시외곽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형 : 50~200만평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시.도지사로 하여금 혁신도시 후보지 및 주변지역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 요청토록 하고, 필요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제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오늘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시.도는 8월중순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후보지 선정 및 평가에 착수하여 최종 입지선정을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혁신도시는 금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007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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