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앞에 지정된 집단시설지구에서는 건물을 보다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대해 용적률을 신축의 경우 2백%, 개축 때는 3백%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이다.
자연공원의 경우 종전에는 자연공원법령(환경부 소관)에 의하여 건폐율(60%이하) 및 층수(5층이하)만 규제되었으나 국토계획법의 시행으로 2003년1월1일부터 용적률이 150%로 제한됨에 따라 설악동등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을 위한 기존 건축물 개량 등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연공원내 용적률 완화는 5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관광.레저 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9월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8.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504-9187, FAX : 02-503-9181)에게 제출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에서 해당법령의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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