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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기관
등록 2005/08/02 (화)
내용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8월2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동 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 시스템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을 전국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요즈음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개정('05.6.30)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05.6월 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수도권 4개지자체(강남구,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중이다.



또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9월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확산설치하고, 사용자교육을 실시한 후 10월부터 시험운영으로 관리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며



'06.1.1일부터는 관리시스템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동 관리시스템은 부동산거래의 신고와 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 및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 부동산관련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 접수된 신고서는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등과 대조되어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신고처리된 부동산은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공동주택.토지.단독주택별로 적정여부를 판정하고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결과와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판결.증여 등 검인 자료는 유관기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세청,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지방세과 등과 공유하게 된다.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하여 등기절차를 단순화하고,

.가격 적정성 진단결과와 거래정보를 국세청 국세전산망에 월 단위로 제공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지방세 담당자들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거래정보 및 가격적정성진단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통계 및 분석시스템은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검인자료를 통합하여 토지거래통계, 건축물거래통계 등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지자체 및 중앙 부처의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게 된다.



한편 추병직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보고 말미에 과세당국이 관련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전담운용인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자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