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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5/08/04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운영주체를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에서 전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보험사업자의 보험종료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입법예고한 자배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재활시설의 시설물(토지, 건축물, 의료장비 등)은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고,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본시설이 자동차사고 후유 장해인들에 대한 의료재활 등을 위한 것임을 감안,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건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별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별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등 문제발생시는 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보험가입자가 보험종료일을 몰라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등 무보험 운행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30일전에만 자동차보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종료 10일전에도 통지하도록 하여 보험사업자의 통지의무를 강화하고,



무보험.뺑소니사고 등의 경우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보상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가해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보상액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참고로 재활시설 건립 및 재원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의원입법으로 자배법을 개정하여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서



재활시설의 목적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사업등을 위한 것이며, 건립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는 문제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원은 책임보험료의 일정분으로서 연간 약 87억원 정도가 적립되며, 본 재원은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지원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일정은 입법예고를 8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청회.규제심사 등을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중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동 법안이 개정되면 교통사고 후유장해인을 위한 재활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수도권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05.8.29까지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02- 504-9151~2)로 의견을 보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