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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기관
등록 2005/08/04 (목)
내용

건교부,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 및 도심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제도 본격 도입



건설교통부는 4.27『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및 6.7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의 후속조치로 “2005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지침 및 전세임대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8.22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근로자‧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금년중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3,200억원을, 후분양주택자금은 2,000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 번에 지침을 마련한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임대제도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보다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서



매입임대는 작년 서울지역 503가구 시범사업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되며, 전세임대는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사업계획: 별첨)



개정된 매입임대지침은



입주대상자를 시범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고



* 수급자.차상위계층(1순위), 모부자가정.장애인(2순위)



* 차상위계층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기준 114만원)의 120%미만인 자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 종전 장애인그룹홈에서 보호아동, 노인(복지부), 미혼모,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여성부), 가출청소년(청소년보호위원회), 갱생보호자가정(법무부)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다양화하였다.



또한,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단신계층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300호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룹홈 및 단신계층용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를 활용하여 운영하되,



그룹홈 등을 운영할 비영리단체는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선정하며,



비영리단체는 개별법령에 따라 입주자를 직접 선정하고, 입주자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료는 종전과 같이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제공하되, 임대료는 지역별.가구면적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초 계약후 2회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총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규로 마련된 전세임대지침은



지원절차는『先 입주자선정 - 後 주택마련』을 원칙으로 하여 실수요시기에 곧장 입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주택공사(지방공사 포함)에 통보하면 주택공사는 입주자와 함께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게 된다(절차도: 별첨)



대상주택은 매입임대와 같이 다가구주택을 위주로 하되, 보다 다양한 맞춤형 전세임대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도 일부 포함된다.



* 호당 전세금한도액 : 수도권.광역시 5천만원(그룹홈 1억원), 지방 4천만원이하(그룹홈 7천만원)



* 전세자금은 주택기금에서 연리 3%로 지원(국민은행→주공)



입주자, 임대료, 임대기간, 그룹홈은 원칙적으로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운영하되, 부득이한 경우 임대료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로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거절자에 대한 전세임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입주대상자는 신용보증거절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며



* ’0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11만원)의 50%는 156만원임



금년도에는 주택공사가 소유한 5년 또는 50년 임대아파트에 신규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공의 5년.50년임대아파트 신규 입주자는 500가구 추정



한편,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대책은 임대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우선 부도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을 받거나 경락을 받을 경우 이미 융자된 국민주택기금외에 부족한 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 주택가격의 80%이내, 연리 3%(10년간),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부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예정자에 대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지침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토록 하였다.



이 번 조치를 계기로



도심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제도가 본격 도입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부도임대아파트 퇴거자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룹홈 입주대상자의 확대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신용등급이 낮아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는 보증거절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세민 주거지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