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승객의 폭력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격벽을 시내버스 운전자의 좌석 뒤에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8월 10 일자로 공포키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중 시내일반버스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전운행에 위험이 초래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중 시내일반버스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좌석 뒤에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시설을 설치하여 ‘06.4.1부터 시행 하도록 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유발가능성을 줄이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고속버스, 전세버스,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에만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량총중량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도 장착하도록 하여 공포후 6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그동안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한, 용달화물자동차의 경우 단거리 소량 화물위주로 운송하고 있고 부담이 과중한 문제점이 있어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기록계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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