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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운항 정상화 프로그램 수립
기관
등록 2005/08/11 (목)
내용

8월 10일 오후 6시, 정부는 7월17일 낮 12시부터 25일째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하여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앞으로 30일간 쟁의가 금지된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으로 노사 양측이 협상을 벌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그 동안(7.17~8.9) 국내선 2,044편, 국제선 167편 등 총 2,211편(결항율 31.9%)을 감편 운항함에 따라 총 503,000명의 여객과 약 19,500톤의 화물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파업 장기화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은 물론 제주도 등의 여행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수출입 차질 등 경제적 피해와 대외 신인도 저하 등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에도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었다.



건설교통부는 장기간의 파업으로 깊어진 아시아나 노ㆍ사간, 노ㆍ노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여 운항이 정상화(Soft Landing)될 수 있도록 「운항 정상화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키로 하였다.



운항 정상화 프로그램 내용은 아시아나항공으로 하여금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항공기 운항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운항 정상화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8.16까지 이를 제출받아, 앞으로 한달간 그 이행실태를 직접 확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파업참여 조종사의 정서안정 및 업무복귀 촉진계획

- 파업참여 노조ㆍ비노조 조종사간, 회사ㆍ일반승무원ㆍ조종사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 파업참여 조종사의 안전운항을 위한 최근 비행경험 등 법적요건 충족방안

- 파업 재발방지를 위한 노ㆍ사 협조계획 등



이와 병행하여 업무복귀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승무원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 시뮬레이터 교육, 훈련 등 5대 안전 취약분야, 26개 항목을 선정하여 항공안전감독관(5명)을 투입, 2주간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하고,조종사에 대한 노선 및 공항별 기량ㆍ지식평가 등 운항자격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적극 검토하고 쟁의행위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며 조종사 수급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항공파업시 국가비상수송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