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의 지하수시설이나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웃도는 관광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지하수시설은 앞으로 2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하수시설 사후관리 대상, 주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대상 ▲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따른 과태료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주류제조ㆍ식품제조ㆍ가공,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다중이용 지하수시설과 공공급수용 시설은 2년마다 지하수 관정 공내청소, 시설점검 및 정비를 받아야하고,먹는물관리법에 적용받는 먹는 샘물 시설도 2년마다, 하루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 허가시설도 5년마다 각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또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톤당 65원을 상한선으로 시ㆍ군ㆍ구가 조례로 정하되 수도법에 따라 국방, 천재지변, 비상사태용, 농ㆍ어업용 등을 비롯해 하루 양수능력 100톤 이하의 학교 및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등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의 상수도 미보급지역 간이급수시설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은 개정안 전문이 게재되어 있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연락처 : 전화 02)504-9041, 팩스 02)503-7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