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1995년 국가GIS구축사업 이후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GIS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GIS사업은 개별업무단위로 추진되어 정보의 공동활용도가 낮으며, 이로 인해 업무생산성 및 활용의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 정보화사업이 개별업무 단위로 추진되어 자료의 중복구축 및 관리, 서로 다른 시스템간 정보교환 장애 등의 문제 발생하며 사업의 주관부처가 서로 다르고, 지자체 내부의 부서간 이해가 부족하여 정보의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 업무생산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동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GIS 통합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정보화 정책과의 통합: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계획, 정통부의 IT839전략 등 국가정보화계획과 연계하여 GIS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추진주체의 통합: 지자체 GIS사업 추진시 정보화사업 관련 중앙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행정업무부서간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기술적 통합: GIS시스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Integration), 시스템 지능화(Intelligent)에 의한 GIS 통합 추진하고 법제도적 통합: NGIS법에 기반하여 지자체별 GIS 정보화 조례를 제정하여, GIS 관련 정보화사업이 이에 적용받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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