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제정, 금년 8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순환골재로 사용키 위한 품질기준의 미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우려하여 사용을 기피하여 왔었다.
금번 제정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모래.자갈을 비롯하여 도로공사의 보조기층 등 12개의 재활용 용도에 대한 품질기준과 시험 및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연간 5,300만톤(‘03년 기준)으로 최근 재건축물량 증가와 기존시설의 개량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 콘크리트와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전체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순환골재로 생산하여 건설공사에 재활용할 경우 비용절감은 물론, 운반.매립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발생폐기물중 재활용 비율을 10%증가(500만톤)시 연간 약 2,500억의 비용절감(폐기물처리시비용은 톤당 약 7만원, 재활용처리시비용 : 약 2만원소요) 이로서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제정 운용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이 확보되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더욱 촉진될 뿐만 아니라, 현재 골재난으로 부족한 천연골재의 대체 자원으로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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