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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 영암, 태안 기업도시 추가선정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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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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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9pt">△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위치 :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면적 : 1,000만평. 기간 : 2006 ~ 2012. 투자비 : 10조5241억원. 제안자 : 국내외
15개 기업체(전라남도지사). 도입시설 : 테마파크, 마리나, F1 경기장, 호텔, 골프장, 카지노, 주거 및 교육시설
등
전남 해남·영남과 충남 태안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육성된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해남·영암과 태안 2개 지역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태안군
태안읍과 남면 천수만 일원 472만여평에 들어서는 ‘태안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11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해남·영암의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2012년까지 10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테마파크, 마리나, F1 경기장, 호텔, 공프장, 카지노, 주거시설 등이 갖춰진다.
이들 2개 지역은 지난 7월
기업도시 선정에서 환경대책과 농지보존 문제로 재심의하기로 결정됐으나, 전남도와 태안군이 제출한 담수호 수질개선, 야생동물 보호, 농지보존 등
보완대책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돼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지난 7월 선정된 무주와 함께 3개 지역으로 늘었다.
3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약 14조4000억원의 건설투자와 24만여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레저형 도시로 조성, 급증하는 국민
여가수요를 흡수해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style="FONT-SIZE: 9pt">△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위치 :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일원. 면적 : 4,727,000평. 기간 : 2005 ~ 2011. 투자비 : 20,357억원. 제안자 :
(주)현대건설, (태안군수). 도입시설 :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특목초·중고교 및 대학, 주거단지 등
다음은 기업도시 추가선정 관련 Q & A.
- 태안 및 해남·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제적 효과는.
▲ 제안 사업계획상 태안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약 12조 5600억 원의 건설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KDI는 27조 1570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와 21만 4671명 정도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무주를 포함한 관광레저형 시범사업 3개 지역 전체적으로는 총 14조 4400억원 정도의 건설투자 발생하며, 30조 4940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 24만 3455명 정도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
- 해남·영암지역의 환경대책은. ▲
전남도 차원에서 담수호 수질개선, 야생동물 보호,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등 환경분야 대책을 대폭 보완했다. 보완된 환경대책의 주요 내용은 △4급수
순준으로 악화되어 있는 영암호·금호호 등 담수호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 △철새·수달 등 야생동물의 생태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조치 강구(소음시설은 뜬섬에서 최대한 이격) △성토 토량은 개발 예정지역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확보 △기타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용수공급 문제, 가경작 농민의 실농대책 등도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근거로 대책 수립 등이다.
― 농지보존 등에 대한
태안지역 보완계획은 무엇인가. ▲ 태안군과 현대건설이 우량 농지의 보존과 과도한 이익 발생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부지내 유기농
시범단지를 포함하여 농지 보존 면적을 총 100만평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식량위기 등 유사시에는 사업구역내 시설물중 226만평을 농지로
재환원한다. 또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의 개발이익을 농업기반시설 등 지역개발사업 등에 100% 재투자하며, 현대건설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10년
이상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 방지 대책은. ▲ 태안 및
해남·영암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특히 태안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로도 부족할 경우 건설교통부, 국세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투기 협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억제할
계획이다.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내는 개발계획에 의하여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보전용도로 지정·관리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 대규모 개발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기업도시를 살기 좋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훼손지역 복구대책 등 친환경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친환경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특별히 관리할 것이다.
- 해남·영암은
환경분야에서 과락에 해당됐는데도 탈락시키지 않고 재심의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해남·영암지역은 시범사업 평가시
환경분야에서 111점 배점기준에서 43.4점(100점 만점 환산시 39.1점)에 해당되어 과락에 해당됐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1000점 만점
기준에서 694.9점으로 8개 지역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고, 특히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관광레저분과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지역은 개발과정에서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의 성공가능성이 우수하고,
앞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관광레저형 도시로 개발해 나갈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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