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마감 건축재나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벽지, 장판 등 마감재와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화물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사용 금지되는 자재는 금강고려화학의 센스멜MT3370, 삼화페인트공업의 수성아크론, 벽산페인트의 아쿠아 락 등 페인트 10개 종류와 오공의 825, SB1100, 동부정밀의 YS-303 등 4개 종류의 접착제이다.
이들 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공연장, 전시장, 도매 및 소매시장, 상점, 아파트, 연립주택, 학원, 숙박시설, 의료시설, 오피스텔, 주점 등이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내화구조를 성능별(1~3시간)로 콘크리트 두께, 철근 피복 두께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류해 선진국형 내화체계로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높이에 따라 요구되는 내화성능(시간)이 다르지만 콘크리트와 같은 경우 내화성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과 함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올 연말안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적 자재사용과 실내환기 개선이 이뤄지면 새집증후군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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