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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시장 안정화 Q&A]
기관
등록 2005/08/31 (수)
내용

8.31 부동산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의 집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내집마련의 꿈은 한발

가까이 다가온다.

처음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 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구입자금을

융자해주고,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의 부담도 평균 429만원이 낮아진다.

또 국공유지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이 2008년 최초로

분양되며,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표준건축비와 대지감정가로 사들여 세입자에게 임대한다.

831 부동산 정책이 담은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달라지는 주택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조건과 지원 대상은.


▲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구가 처음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 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구입자금을 융자해준다. 구체적인 지원금리와 대출한도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중으로 결정하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 지자체서

추천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자격은?
▲ 서울에서는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4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얻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부동산, 중대형 이상 자가용 자동차 등의 소유여부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와 서민에게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영세민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필요하고, 보증서가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 또는 집주인의 전세자금 반환 확약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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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도가 달라진다는데.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가족 수, 소득·자산 현황, 통장 가입기간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서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과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확정한다. 구체적인 제도 시행 시기는 청약시장 상황과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추후

결정한다.

-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 또는 저소득 주택소유자로서

공공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개시일 3개월 이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로

입주자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에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평균 29.8%에서 24.2%로 5.6% 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호당 1966만원에서 1537만원으로 평균 429만원이 줄어든다. 입주자는 평형에 따라 건설비 부담비율이 다른데, 11~15평은

10%, 16~18평은 25%, 19~24평은 30%를 부담한다.

- 다가구 임대매입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영구임대와 유사한 수준인 보증금

250~350만원, 월 임대료는 8~9만원 수준이다.



국공유지도 공영개발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방안]
- 국공유지에 건설되는 주택은 언제 분양하나.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05~2006년 중으로 완료될 경우, 2007년 지구지정을 거쳐, 2008년 하반기 중에 최초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 국공유지에도 주공 등에 의한 공영개발이 적용되나.  
▲ 주택공영개발지구는 투기 우려가 높거나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인 지구지정 절차와 요건은 올해 안으로 주택법을 개정해서 확정한다. 강남지역 수요 흡수를

위한 국공유지 활용 택지의 경우 주택정책목적상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택공영개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시장수급조절을 위한 중대형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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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하면 최초분양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
▲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완료하고, 2006년 택지지구 지정을 거쳐, 이르면 2008년 중으로

최초분양이 가능하다.

- 공공택지내 중대형 확대는 어느 택지지구부터 적용되나.
▲ 공공택지내 중대형 물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중대형 비중확대는 개발계획 승인신청 이전 단계 내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단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도심광역개발에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나.
▲ 광역지구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소형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추가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상지구가

서울시내 2종 지구일 경우 현행 용적률은 200% 수준이지만, 개발계획 수립시에 3종 250%로 상향할 수 있다. 재건축 단지는 광역지구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규제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과 광역개발시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무엇이 다른가.
▲ 재개발 임대주택은 용적률 증가분과 관계없이 전체물량의 17% 수준으로 건설해야 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대지 감정가, 표준건축비에 따라 매수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은 현행 용적률 외에 추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고 지자체는 표준건축비만 지급하고 매수한다.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이 발표된 뉴타운

사업지구도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의한 광역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판교 25.7평초과 임대주택 기간 2년 · 연장도

가능

[주택공급제도 개편]
- 판교 등에 공급되는 25.7평 초과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은.
▲ 판교 등 주택공여개발지구에서는 25.7평 초과 공급물량의 일부를 월세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시장상화에 따라 이를 매각함으로써 수급을 조절한다. 이 같은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입주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임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판교 내 주상복합은 물량은 향후 주택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분양시기와 방식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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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채권의 발행조건과 매입상한금액은.


▲ 주택채권은 최초 분양받는 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최초 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이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의 환매요건과 절차는.


현행 규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납입한 금액 내지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주공이 우선으로 매수할 수 있다.  

- 분양권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는.
▲ 근무지 변경·생업상의 사정·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다른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경우.

국가·지자체·금용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가 시행되는 경우 등이다.

-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한 표준건축비는

얼마인가.
▲ 현행 표준건축비 평단 339만원과 별도의 표준건축비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재당첨 금지기간 내에 25.7평 초과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나.
▲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재당첨 금지기간 내에는 평형에 관계없이 청약대상인 모든 신규주택을 다시 분양받을 수 없다.


정리,건교부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