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에서 반복적으로 설치된 대형표지판 대신에 외국 도시처럼 도로명(street name)판만 간단히 설치된 도로경관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설명 위주의 안내체계로 인해 표지판이 크게 제작됨에도 불구하고 도시내 시설을 모두 표기할 수 없었고, 초행자나 외국인이 도로지도를 가지고도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어려웠다.
건교부는 이러한 안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위주의 도로안내체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표지규칙」개정안을 10월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내체계의 변화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이 예상되되므로 새로운 안내체계는 계획 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향후에는 이를 평가하여 다른 도시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이 시행되면 도로명 위주의 안내방식이 추진되는 도시지역에서는 초행자에 대한 안내체계가 개선되고 도로경관도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비해 약 70%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경관(예상도)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 문서 참고
□정리/허정환(홍보기획팀 nadatodo@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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