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이.착륙시 부과되는 착륙료의 부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한 항공사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항시설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안)’을 10월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해, 제주, 광주, 포항, 여수 등 활주로 중량 제한이 있는 5개 공항의 경우 착륙료 부과기준을 최대이륙중량뿐 아니라 당해 공항의 활주로 사정에 따라 중량이 사실상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도록 하여 항공사의 착륙료 부담을 완화했다.
※ 종전 김해공항에 B747-400이 취항할 경우 최대이륙중량 389톤을 기준으로 착륙료를 부과하였으나, 활주로 사정상 263톤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부과하도록 함(1회당 80만원 감면 효과)
또한 항공사에 부과되는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출발공항으로 1시간 이내 회항할 때에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회항사유를 기상악화, 긴급환자 발생 등으로 명확히 하고, 회항시간도 2시간 이내로 연장 적용하여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 국적항공사 회항 횟수(‘04) : 국내선 83회, 국제선 24회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그동안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국적사 및 외항사의 이의 제기사항을 해소하고, 김해․제주에 취항하는 일본 등 외국항공사의 취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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