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지난 9. 1자로 시행한 「본부장-팀제」조직 개편에 이어 성과중심의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투자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그간 재정사업 추진 및 재정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을 분석,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섯가지 핵심과제를 선정, 10월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 재정사업의 현주소 >
- 매년 반복적인 사업예산 이월․불용․전용 등 ※ 최근 3년(02~05)평균 예산현액의 2.57% 이월, 0.93% 불용
- 수요 과다추정으로 인한 적자운영․수입보전 및 가동율 저하 ※ 고속도로, 국도, 고속철도, 지방공항, 광역상수도 등
- 총사업비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 미흡으로 총사업비 과다 증가 등 예산절감 의식 희박 - 당초 목표에 대비한 성과관리시스템의 미흡 - 사업성과의 환류를 통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기능 미흡 □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여섯가지 주요 핵심 추진과제를 소개하면, ㅇ 재정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사업 및 국가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부진사업은 후년도 예산편성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한다.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투자․중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 용역에 대하여는 민간 참여 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선정․중간점검․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며 용역 발주자 등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용역관리시스템을 개혁한다. ㅇ 대규모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예산당국의 심의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던 방식을 탈피, 앞으로는 내부의 총사업비 사전심사․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한다.
ㅇ 재정사업의 평가를 통해 전년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구조 조정함으로써 성과위주의 재정운용 풍토를 정착시킨다.
ㅇ 예산낭비 대응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낭비사례는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는 기본사업비 편성에 불이익을 가하며, 절감 사례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한다. ㅇ 사업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수요추정의 적정성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사업 추진을 효율화한다.
□ 이상의 혁신과제중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는 과제는 『재정집행 상시점검 체제 구축에 의한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으로서 ㅇ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자체추진 사업 이외에 각종 국가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집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집행실적 평가결과를 후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가 시행중인 「국가재정 지원사업」의 유형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출자금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지원하는 출연금 ․지자체의 각종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건설비 등으로 지원하는 민간자본이전 ․지하철 부채상환 등에 지원하는 지자체 경상이전사업비 등
※ ‘04년 국가재정지원사업 현황 (억원)
□ 그동안 국고보조사업 등은 공정과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단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인식과 함께 집행을 소홀히 하는 등 Matching-Fund (대응투자 방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고,
지방비 등 자체 부담재원 확보는 뒤로 미룬 채 국고지원분만을 우선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서 일부 왜곡현상이 있어 왔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은 국회의 결산심사 등에서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점차 개선 중에 있으나, 아직도 개선이 미흡한 실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번 혁신적 재정운용의 일환으로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앞으로 예산의 이월을 평균 2.57%에서 2%, 평균 0.93%인 불용 비율은 0.5% 이내로 감소시켜 전용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 재정집행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분기마다 1회씩(분기 경과후 매15일 기준) 예산 집행실태의 전모를 파악하여 집행부진 사업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집행을 독려하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후년도에 집행가능한 사업비만 예산편성 하도록 구조조정 함으로써 정부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매칭 예산(Matching Fund)의 확보를 해태하는 지자체 등은 당해 사업예산의 구조조정 이외에도 여타 신규사업 추진을 엄격히 관리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 조정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의 이러한 조치는「총액배분 예산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도입과「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세출예산에 반영한다」는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방침을 실천함으로써 건설교통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참 고 1 > 주요 재정운영 개혁과제의 추진방법 및 일정
1. 재정집행 상시점검 체제를 구축하여 이월․불용 최소화 ▶ ‘05. 10월초 방침결정에 의거 10월 중순부터 시행
2. 용역 관리체계 재정립을 통하여 사업시행의 적정성 확보 ▶ ‘05. 10월까지 「용역관리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시행 3. 총사업비 관리․통제 강화를 통한 예산절감 시스템 구축 ▶ ‘05. 11월중 「총사업비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운용
4. 재정사업자율평가 조기정착으로 세출예산 사전 구조조정 ▶ ‘05.12월까지 「재정사업자율평가 체계구축 용역」을 통하여 성과지표 개선 및 평가list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여 ’06. 1월까지 평가준비 완료
5.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활성화로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 거양 ▶ ‘05.10월부터 재정기획관을 반장으로 「예산낭비대응 전담반」을 재편하여 활동
6. 투자재원 배분계획의 합리적 조정 ▶ ‘05. 12월중 사업간 중복을 방지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ㅇ Matching-Fund 방식이란 보조사업기관이 마련한 재원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대응(match)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말함.
ㅇ 사업별 재원분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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