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내달부터 국적사가 운항하는 한국발 국제선에 대한 항공 유류할증료를 확대 시행하고 일등운임과 비즈니스 운임 등 일부 항공운임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 오는 11.1(화)부터 확대 시행될 여객 유류할증료는 미주, 구주, 중동, 대양주 등 장거리 노선에 전월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5달러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30달러까지 부과하던 것을 갤런당 1.8달러 이상일 경우 5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3단계 확대된다.
□ 또한, 아시아지역 단거리 노선의 경우도 전월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8달러 이상일때 3단계가 확대되어 기존 15달러에서 최고 25달러까지 징수 가능하며, 국제선 여객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단거리인 일본노선은 7달러에서 11달러로 확대 부과된다. 다만, 여객 유류할증료는 전월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 미만일 경우 자동 철회된다. * 일본노선 비중 : 32%
□ 11.16(수)부터 확대되는 화물 유류할증료의 경우는 현행 전월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4달러 이상에서 kg당 480원까지 부과되던 것이 2단계 추가되어 갤런당 1.6달러 이상에서 kg당 600원을 부가할 수 있게 되었고 현행과 같이 항공유가가 갤런당 0.9달러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할증료는 자동 철회된다.
□ 이번에 확대되는 유류할증료는 항공유가가 중동정세 불안 등 수급불안정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최근 미남부 허리케인 피해 등으로 유가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 유가변동 추이 (붙임 2 참조)
□ 이와 같은 유류할증료의 확대 시행은 국적항공사의 유류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항공 노선의 유지 및 지속적인 운항에 기여할 전망이다.
□ 한편, 항공여객 공시운임은 11.1(화)부터 대양주, 서남아, 몽고노선을 제외한 전노선 일등석 운임이 10%, 비지니스석 운임은 5~10% 인상되고, 이등석 운임은 중국노선이 15,000원, 미주 노선이 5% 오르나 나머지 노선의 이등운임은 변동이 없으며, 몽고노선은 전 등급에 걸쳐 3% 오른다.
- 이번 운임인상은 유류할증료와는 별도로 항공사의 상위등급 좌석 서비스 강화, 유가 이외의 물가상승 요인, 그리고 이미 인상을 단행한 외국항공사와의 균형 등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 여객. 화물유류할증료 확대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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