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10월 13일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 내 신, 구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을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1. 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새로 개발된 도시의 신시가지는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교통․주거․교육여건 등 생활환경이 양호한 반면, 기존의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ㅇ 현재 주로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 구역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 대한 주택공급확대 효과와 함께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명 :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적용지역 : 전국 도시구조 개선지구의 지정
ㅇ 면적 : 50만㎡ 이상 - 역세권 등 집약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20만㎡ 이상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도시의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를 감안한 규모임
ㅇ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시․도지사 지정
개선계획 수립 및 결정 ㅇ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 시․도지사 결정
- 지구지정후 2년내(1년연장 가능) 개선계획 미수립시 효력 상실
- 도정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상 계획의 의제처리로 기간단축(1~2년) 및 용도지역 변경 효과
ㅇ 개선계획 포함내용
- 면적․개발기간․토지이용․용적율․높이 등 계획 - 도로․교육․문화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계획 - 개별사업의 경계․유형․임대주택건설, 존치지역 등
ㅇ 도시계획․건축 등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 전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조정
개선사업 시행
ㅇ 지구내 공통된 기반시설 설치와 사업추진 종합관리를 위해 필요시 공공기관(주공․SH공사 등)으로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개별구역의 개선사업은 현행 도정법 등 개별법에 따라 민간․공공이 모두 사업을 시행 가능하나
ㅇ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인센티브 부여)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2/3→1/2), 용적률 상향, 구역 지정요건 완화, 소형의무비율 완화(8:2→6:4) 등
ㅇ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주민대표, 공무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전문가 등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ㅇ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사전설치후 개별사업 시행자로부터 비용 징수 가능
※ 주택기금 등으로 구청장 등을 대행한 총괄관리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설치하여 지구내 사업촉진을 기대
ㅇ 문화시설․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 확보를 위해 일단의 구역을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로 민자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교육환경 개선
ㅇ 도시개선계획 수립시 학교설치계획 포함, 교육감의 매수계획수립 및 자립형사립고 등 유치를 하도록 함
ㅇ 지자체소유 토지 등 재산에 대한 임대와 사용을 원활히 하여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
세입자 등 영세 토지 소유자 주거대책
ㅇ 거주자의 주거대책 마련, 인근 국민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활용, 순환개발방식 적용 등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대책
ㅇ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
- 인센티브로 인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 건설토록 의무화 - 개선계획 수립시 개별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 -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별도 제정 추진)
ㅇ 지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주 및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등을 받을 권리는 지구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인정
-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기존 뉴타운사업 등에 대한 경과규정
ㅇ 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선지구 또는 개선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4. 향후 추진일정
ㅇ '05년 말 : 법률 국회 심의․통과 ㅇ ‘06년 상반기 : 대통령령등 하위규정 제정 ㅇ '06년 하반기 :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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