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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부터 “서울 동시분양 폐지”…주택시장 안정세 지속
기관
등록 2005/10/18 (화)
내용

건설교통부 김용덕 차관은 18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4일 개발이익환수법을 마지막으로 주택, 토지, 세제 등의 분야에서 14개 후속입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 건교부 소관 7개 법률안 중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11월에 개최되는 건교위 상정예정)을 제외한 6개 제, 개정 법률안은 19일 개최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금년 10~12월중 강남3구 준공예정물량이 약6천호에 달해 향후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국민은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가 10월 둘째 주 0.7%, 8.31 정책 발표 후 6주간 약 6.3% 하락하는 등 매매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강남3구 전세가격도 추석을 고비로 주간 상승률이 9월초 1%에서 최근에는 0.4% 내외로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연말 강남 입주물량 증가…매매가 하락, 전세가 안정[/B]

또한 일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국민은행의 주택수급동향 조사결과도 매도세가 우세하다는 응답비율이 6.13일 32.8%에서 10.10일 70.3%로 늘어나는 등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31 후속입법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최근의 주택투자 심리 냉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8.31 정책 발표 이후 실시된 서울지역 9월 동시분양 청약경쟁율이 0.2:1로 대폭 낮아지고, 10월 동시분양(11월 초 분양)에 1개 업체만 신청하는 등 청약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제거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11월 동시분양(12월초 분양)분부터 서울지역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서울, 인천지역 동시분양제도는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인천지역의 경우 금년 10월(9차 동시분양)부터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 '05년 서울지역 동시분양 청약경쟁률,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입법 추진 현황,
10월 현재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 문서 참고

□정리/허정환(홍보기획팀 nadatodo@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