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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 관리정책 큰 틀 바뀐다”…댐건설 지양, 댐관리에 역점
기관
등록 2005/10/20 (목)
내용

노무현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주제로 제67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 고철환)의 주관으로 우원식, 노영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농림, 환경, 건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차관, 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물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정책과제가 논의되었다.

이번 보고는 지난 10여년간 부처간, 전문가간 논란이 되어 온 물 관리체계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와 함께, 기존의 물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급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여 물 부족을 해소하고 현재 운영중인 댐을 재평가하여 댐 간 연계운영 강화, 유휴 농업용댐 전용과 같이 댐 관리를 효율화하는 등 대규모 댐 개발에서 댐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물 관리는 수량과 수질로 분산되어 있고 상수도의 경우는 廣域상수도(건교부,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환경부,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장래 물수요 과다 예측 및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날 국정과제회의에서는 국가 물 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조정, 점검하기 위해 ‘(가칭) 물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상수도보급율(‘03년)이 89.4%(특광역시 98.5%, 농어촌 33%)에 이르고 있으나, 약 520만명의 농어촌 주민들이 식수가 부족하고 또한 수질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키로 결정하였다.

오늘 확정된 물 관리정책은 수요관리형 수량관리를 통한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 수질총량관리로 하천환경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견제와 균형의 유역관리 행정실현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6개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물 수요관리 10개년(‘07~’16년) 국가종합계획 수립을 수립한다. 생활용수 6.4억톤(1인당 급수량 10% 절감), 공업용수 4.2억톤(재이용율 ’02 26%에서 40%로 제고), 농업용수(전체용수의 61% 차지) ‘02년 기준 1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국가종합계획이다. 이 경우 2016년경 전체적인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댐건설에서 댐 관리로 정책을 전환한다. 대규모 댐건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유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댐 건설,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한 댐 간 연계운영 강화, 유휴 농업용 저수지 전용 등으로 신규 댐 수요를 흡수해 기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정 및 보완한다.

셋째, 지하수 공개념 도입을 통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수에 공적자원(公水) 개념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 및 신고제도 개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지하수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넷째, 음용수 상습부족지역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상습 물 부족 지역에 대해 식수전용 저수지, 강변여과수, 지하수, 해수 담수화 등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원 개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를 일반상수도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섯째,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을 정착시킨다. 4대강 중, 하류 구간중 수영이 가능한 2급수 하천구간 비율을 2004년 58%에서 2015년까지 70%로 높이며, 인체건강 및 하천생태계를 고려한 수질환경 기준을 조정한다.

여섯째, 물 수급 예측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완한다.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정부가 대규모 댐건설을 위해 물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01년)을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물수요량을 재산정한다.

앞으로 관계부처는 이번 국정과제회의에서 결정된 정책과제를 2005~2007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에서는 ‘(가칭)물관리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참고로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리/허정환(홍보기획팀 nadatodo@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