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6일 입법예고 했다.
건교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말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28일(금)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구조안전, 피난,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건교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입주예정 아파트가 8만8천 세대(11월 1만, 12월 7만8천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령개정으로 인한 혜택을 많은 입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월중으로 개정ㆍ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추진일정> 입법예고 : 10. 26(수) - 11. 2(수) 공청회 : 10. 28(금) 공포ㆍ시행 : 11월말 예정
□정리/허정환(홍보기획팀 nadatodo@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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