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2007년까지 화물자동차 공금금지, 지입차주 권익향상 추진
기관
등록 2005/10/26 (수)
내용

정부가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화물운송시장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와 화물차주의 애로해소를 위해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07년까지 화물자동차 공급을 금지하고 ’06년 중 불법 운행 화물차 퇴출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일제히 교체한다. 또한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가보조금 압류 제한 입법을 금년 정기국회 중 처리하고 ‘06년 중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에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제정해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과적의 실질적 책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을 금번 정기국회에 추진하고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4대 중점 개선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현재 4~5만대 정도 과잉 공급된 화물차의 수급 불균형이 조기에 해소되고, 국제 원유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입차주의 수익과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고 국민생활과 물류수송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화물운송업 제도개선 4대 중점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