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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관기본법」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5/10/26 (수)
내용

건설교통부가 10.27일 「경관기본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관관리가 미흡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근거법이 미흡한 지자체 경관 관련 조례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모든 지자체에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관계획을 수립해 경관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재정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피동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경관협정을 도입했고, 경관계획 수립 등의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경관위원회와 경관 형성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관재단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1.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안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난을 참조하면 된다.

붙임 : 경관기본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