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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확대, 동시분양 제도 폐지
기관
등록 2005/10/27 (목)
내용

정부가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의 주택으로 확대키로 하고 현재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판교, 송파 거여지구, 김포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분양물량이 증가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민간택지내 아파트 가격도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분양 제도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할 방침이다. 인천의 경우 10월에 이미 폐지한 바 있고, 서울은 11월 동시분양(12월초 분양)분부터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는 청약시장에 투기수요가 제거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시분양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청약할 수 있고, 중소업체도 소비자에게 아파트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주택시장의 다양성을 높이고, 중소업체와 대형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