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1일,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7일부터 일반 수요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따라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계부처 협의결과 최종 확정, 시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셋값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은 종전 3%에서 2%로, 근로자 및 서민전세자금은 5.0%에서 4.5%로 인하한다.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적은 부담으로 전세자금을 융자받도록 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둘째,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4천8백억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종전 5.2%에서 4.7%로 0.5% 낮춰 저소득층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택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2001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최초주택구입자금도 지원이 재개된다.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세대원 전원이 생애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 보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출지원규모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8.31대책의 효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매물을 무주택 국민이 구입토록 지원하여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85㎡이하로 제한되며, 금리는 최근 시중 금리상승추세를 감안하여 서민구입자금과 동일한 연5.2%로 결정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근로자 및 서민 구입자금과 같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 대해 1억원까지는 4.7%로 적용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5.2%의 금리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또한, 서민용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등의 원활한 시행과 이에 따른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금리를 종전 3%에서 2%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현행 2천만원에서 수도권은 4천만원까지, 지방은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조치를 계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집값 하락추세에 맞춰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전세수요를 구매수요로 유도함으로써 전세가격 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주택구입자금 금리 및 대출규모 조정내용,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재개 내용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참고자료 : 1. 8.31대책 관련 서민주거금융 지원 개요 2.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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