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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기관
등록 2005/11/04 (금)
내용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70% 이하라는 소득기준만 적용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앞으로 가구원수, 자산보유 등 입주자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이루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체계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소득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반면, 고급승용차 보유자(취득가격 2,200만원 이상)나 토지과다 보유자(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상)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할증한다. 소득 10% 이하 초과세대는 1차 갱신계약시에는 할증 유보, 10%~50% 이하 소득초과자는 10%~20% 할증, 50%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소득 7분위 이상)는 임대기간 종료후 퇴거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규모별 소득기준을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일원화한다. 현행 기준은 소득이 50~70%에 해당되는 노부부, 신혼부부, 공단지역 근로자의 경우 50㎡ 미만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한 평형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획일적인 입주자 선정과 임대료 체제를 개선하는 등 임대주택의 운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과제별 조치사항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