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11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3자녀 이상의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하면 현행 근로자와 서민 주택 구입자금 한도인 1억원보다 50% 증액한 1억5천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민 전세자금의 경우, 지역별로 지원 가능한 전세금 한도를 각각 1천만원 상향조정해 서울은 5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지방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늘렸다. 또 서민전세자금의 경우에도 최대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래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붙임 : 1.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내용 2. 최근시행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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