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아파트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부분 발코니에 내화구조로 별도 구획된 2㎡ 이상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염차단을 위해 90cm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시 제기된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해, 소방방재청과 협의하고 소방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대피공간’은 화재등으로 현관방향의 주된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 인접세대를 통해 이웃한 계단으로 대피하도록 설치되는 공간이다. 대피공간에는 방범 등을 위해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되고 안전을 위한 난간과 개폐가능한 창호가 설치된다.
신축되는 아파트는 인접세대 경계부분 발코니에 최소 3㎡의 ‘대피공간’을 공용으로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는 세대간 경계벽이 내력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세대가 피난할 수 있도록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하고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 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도 거쳐야 한다.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기존 아파트는 새로운 기준에 맞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장체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 된다.
이밖에 신축중이거나 입주전인 기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 변경신고를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입법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소방관련 전문가의 시험결과 등 방재관련 연구보완 자료가 추가 제출되면 이를 계속 검토하고 보완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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