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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품수수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기준 확정
기관
등록 2005/11/10 (목)
내용

앞으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취득한 건설업자에게는 금품수수 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11.10 관계 차관회의를 거쳐 11월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건축 조합이나 공사관련 공무원에 대한 건설업자의 뇌물수수사건에서 보듯 공사수주나 시공상 편의를 위하여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만 형사처벌하고 당해 건설공사 수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사수주에 따른 영업이익이 처벌에 따른 불이익보다 커서 비리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은 뇌물수수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하고, 금품수수액수가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내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계도차원에서 1차례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반횟수 및 동기 등에 따라 최대 1/2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뇌물수수 행위로 적발되는 건설업자는 강화된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1년까지 민간․공공 건설수주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법률상 건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2.9. 선고 89누4642)를 참조하여 건설업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기준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경우, 건설업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지시나 동의, 묵인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이다.

한편, 금번에 마련된 영업정지 처분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8.27일부터 발생한 금품수수행위에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뇌물수수를 통한 불법수주 및 시공이 상당 부분 사라져 건설산업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