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지난 11.9 "내년 도입(재부과)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내년도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10% 오를 듯"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부과될 예정이나, 택지개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20년간 전면 면제되므로 공공택지내 주택 건설은 분양가격 상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여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분양가격으로 직접 전가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고, 지금까지 기반시설이 양호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지구 밖에서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가격 간에 차이는 거의 없었다. 건교부는 기반시설을 부담하지 않은 사업지구 밖의 사업이익이 과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자의 과다 이익분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으로 국회통과시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개발부담금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차익에 대한 부담금으로 건축행위로 인한 기반시설유발자에 대한 의무부과인 기반시설부담금과 차이가 있어 이중부과가 아니라는 것.
또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고, 공공 기관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과 국민주택용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50% 감면토록 하고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건교부는 과거 부과징수액의 규모, 공시지가 변화 등을 감안해 추정하면 내년에 30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총 부과규모는 1,700억원에 달해, 공동주택의 개별 공급원가에 미치는 영향과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후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기존 주택 매매시장의 안정세와 주택업계에서도 분양가를 낮추거나 금융조건을 완화해 분양에 나서는 등 신규 분양시장의 안정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신규 주택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주변 지역의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05.3.9)해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의 주택으로 확대키로 결정하고 현재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판교, 송파 거여지구, 김포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의 분양물량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되고 있어,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민간택지내 아파트 가격도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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