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국민주택기금 콜센터』를 설치하고 11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내에 설치하는 이 콜센터는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수탁받은 은행(국민․우리․농협)의 일선창구에서 발생하는 대출 과정의 제반 문제점 등을 파악․개선하고,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콜센터의 세부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부 내에 전용전화 2대(02-504-0026~27)와 전담인력을 배치해 상시운영(月~金 09:00~18:00)하고, 기금대출 은행 창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사고 가능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창구의 상담 불친절, 지원안내 착오, 기타 불편민원 등에 대해 이용자 등이 직접 신고한 사항을 접수해 민원 유형에 따라 분석후, 소관은행 콜센터에 해당 민원을 통보한다. 해당 은행은 통보받은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콜센터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콜센터에서는 처리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관련된 불법 기금 인출사고 등의 저감을 위하여 대출 신청자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직원도 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콜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민원을 분석하여 고질적․다발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 제도개선 등 필요조치를 강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분석된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일선 은행창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콜센터 설치를 계기로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관련한 저소득․서민층의 이용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별첨> : 콜민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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