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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5/11/11 (금)
내용

물류기업들이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운송.물류시설운영.물류서비스의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제3자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비중이 20% 이상 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총점 70%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05.11.11 입법예고한다. 이번 기준안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부령) 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물류기업인증제 시행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의 3대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 총점이 만점의 70% 이상 득점시에 인증을 주고 별도의 인증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할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중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