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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교 분양가 상향조정 불가피’ 관련
기관
등록 2005/11/14 (월)
내용

건교부는 지난 11.14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판교의 중대형 용지에 대한 토지 재감정, 물가상승에 의한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조정이 불가피" 기사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우선 "중대형 용지의 재감정으로 택지비 상승"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감정평가가 시행되어 내년 2월 택지공급시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경용적률 등을 감안한 보정이 필요하나 5월은 상반기중 집값이 가장 상승한 시기이고, 7월 이후는 집값조정이 이루어져 택지비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용적률 상승에 의한 택지비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분양가격은 용적단가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이로 인해 분양가격이 상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물가상승에 의해 기본형건축비 약 5% 상승"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생산자물가지수 1.2%p, 소비자물가지수 1.4%p 상승임에도 건설공사비지수는 0.3%p 상승(9.9일 고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상승률 5% 가정은 무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