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입주자 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인터넷청약 활성화 등 주택공급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17일자로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시 입주자 피해 방지, 국민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선,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추가, 공공택지내 청약과열 방지대책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업체는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고, 입주금으로 융자제공(융자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행 분양가격의 80%가 아닌 『분양가격-융자제공액』으로 제한한다. 이는 건설회사 부도시 입주자가 남은 잔금이 아닌 융자전환액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단독세대주는 40㎡ 규모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퇴거하는 자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가점을 부여한다.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를 추가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자 및 그 유족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으나 무주택 세대주인 내국인도 포함시켰다.
공공택지내에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착공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시기를 건교부장관이 따로 정해 주택일괄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청약과열 방지대책으로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을 허용하고 청약시 구비서류를 생략해 인터넷 청약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장․도배․가구․타일․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사전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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